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최신 건강보험 혜택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1. 중증질환 신약 3종 급여화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증질환 치료 신약 3종을 급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 대상: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 혜택: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560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280만 원으로 절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 대상: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 혜택: 비급여 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으로 절감.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치료제

  • 대상: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
  • 혜택: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 약 77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23만 원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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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에 대해 급여를 실시했으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추가하여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항목 및 인상된 급여 기준액

  • 전동휠체어: 일반형 236만 원(13% 인상), 옵션형 380만 원(81% 인상).
  • 전동스쿠터: 192만 원(15% 인상).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9만 원(19% 인상).

기타 혜택 및 제도 개선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

  • 양압기 처방기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만으로 급여 가능.

시행 일정

  •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다음 달 1일 시행.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극의 급여 인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 양압기 제도개선 사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산정특례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신청 후 5년간 유지되며, 5년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장장애등급 등록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Q: 연금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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